인천시, 코인노래방에 6월 3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미성년자는 전체 노래방 금지
인천시, 코인노래방에 6월 3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미성년자는 전체 노래방 금지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5.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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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2명 확진 판정··· 5개 구 학생 전원 귀가조치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대해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GBN뉴스 자료사진)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대해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GBN뉴스 자료사진)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소재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던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등 5개 구 학생을 전원 귀가조치 시켰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족도 추가로 확진됐다. 

또, 인천시는 학원강사 A씨로 인해 감염된 제자 등 10명이 다닌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22일 기준 총 4516명을 검사해 32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아직 검사 중이다.

해당 검체 검사 대상자는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노래방, PC방, 스터디카페 등 입주점포 이용자 4138명과 연수구 서울휘트니스 이용자 378명이다.

인천시 5개 구 66개 고등학교는 22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실내체육시설 접촉자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22일 오후 등교 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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