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운영
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운영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0.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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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 2회에 걸쳐 지급
고용노동부가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5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