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복지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0.06.08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 방안···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혜택
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 홍보자료
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 홍보자료.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