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 강화···기재부, 전 공공기관에 통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 강화···기재부, 전 공공기관에 통보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6.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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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달성률 90% 미만 기관 해당 지표 0점···종전보다 10% 올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한층 더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그간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인 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한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이를 위해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하고,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