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청년에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간 지원
서울시, 1인 가구 청년에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간 지원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6.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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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청년 신청 가능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천273원 이하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천 명 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을 선정해 3년간 4만5천 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