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체벌 허용 오인' 징계권 삭제한다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체벌 허용 오인' 징계권 삭제한다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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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아동 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 마련할 계획
법무부가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민법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의 권고를 수용해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 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천안의 9살 초등학생이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힌 훈육을 받은 끝에 사망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달아난 9살 초등학생을 한 시민이 구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