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시민·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30%·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서울시, '무주택시민·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30%·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0.06.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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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4,500만 원
1억 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전체 4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접수는 7월 7일까지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1억 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및 120% 기준. (자료=서울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및 120% 기준.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 안심 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