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 구축··· 22일부터 운영 개시
법무부,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 구축··· 22일부터 운영 개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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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가입해 재입국 허가 신청 가능
법무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재입국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방문 신청 시 3만원인 신청 수수료를 20% 경감받아 2만 4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일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2,281명의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또 총 343명이 인천공항에서 당일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온리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모습. (자료=법무부)
법무부에서 온리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모습. (자료=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