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여가부, 여성 강력범죄 ‘안심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여가부, 여성 강력범죄 ‘안심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6.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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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퇴치’ 여성안심앱, 내년부터 전국 시행
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 ⓒ국토부
여성안심 서비스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애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여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