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처분권 있어야"
경기도,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조사권·처분권 있어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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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브랜드 B사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 진행··· B사, 조정안 거부
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보복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며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씨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 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 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씨와 4차례 면담, B사 대상 2차례 조사 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조정협의회에서는 B사의 행위를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B사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김 과장은 “지역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분야의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받아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해왔다. 

가맹사업법 제16조와 21조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에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처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