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를 알고 계시나요?
‘시청각장애’를 알고 계시나요?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6.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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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아인협회 미디어접근지원센터 이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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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접근지원센터
이샛별

2018년 4월 20일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처음으로 법체계에서 언급된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시청각장애’다.

시청각장애는 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를 말한다.

청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열 명 중 다섯 명은 ‘헬렌 켈러’라고 말한다. 그 정도로 유명한 위인인 헬렌 켈러도 시청각장애인이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과 일본은 이미 시청각장애를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참 늦은 2018년, 시청각장애가 법체계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그동안 한국 내에 있는 수많은 시청각장애인이 얼마나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했을까. 법안 내용을 통해 나는 청각장애가 있으면서도, 시청각장애에 대해 너무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사회가 바라본 나는 청각장애인의 범주에 있다. 그런 내가 시청각장애인을 보며 시각장애인 단체와 청각장애인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이 <함께 걸음>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박관찬 기자의 칼럼 내용을 보고 달라졌다.

박관찬 기자의 의견은 이렇다.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문장은 <함께 걸음> 2020년 1월호 잡지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다룬 내용에 나와 있다.

맞는 말이다.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법안의 통과부터 시행, 그리고 지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시청각장애를 단순히 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시각의 손상 정도와 청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생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맹인데도 청력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에도 사물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당사자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복지와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면 허울 좋은 법적 제도가 아닌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시청각장애인과 장애 유형은 다르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싶다.

시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아 그들의 삶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농아인협회 미디어접근지원센터 이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