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의료비‧공과금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 작년 대비 100% 증액 
생계비‧의료비‧공과금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 작년 대비 100% 증액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06.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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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여름철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다"
서울시 지역 복지공동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지역 복지공동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작년 대비 100% 증액한 서울형 긴급복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7~8월)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폭염‧폭우‧열대야 등 무더운 날씨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소득이 없는 1인 중장년 가구 등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와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옥탑방·고시원·지하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 또는 야외 작업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 장애인·어르신 등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한다.

시는 생계비 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과 이를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세까지 추가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냉방용품 현물 또는 생계비를,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냉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도 최대 50만원의 공과금도 지급한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재가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으로 돌봄위기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단한 집안 수리 등 돌봄SOS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일반시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어르신·장애인 뿐만아니라 50세 이상 중장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와 여름철 폭염으로 독거 어르신, 쪽방주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다”며 “철저한 방역체계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수월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위기 가구 발굴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