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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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속한 조사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
법무부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미국인 A씨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출국 조치하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B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5월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아 출국 조치되었으며,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됐다.

스페인인 C씨는 4월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다.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해 출국 조치됐다.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4월 1일 이후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 외국인 40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 19명(강제퇴거 8명, 출국명령 1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