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약 구매 가능
복지부,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약 구매 가능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6.3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한 명의 태아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둘 이상 태아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gbn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관련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지원금을 총한도 내에서 약제와 치료재료구매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개정 규칙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7월 1일부터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산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보청기 구매 후 성능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된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규칙에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