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21대 국회에 "헌법이 보장한 평등·인권의 가치 실현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1대 국회에 "헌법이 보장한 평등·인권의 가치 실현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7.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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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6월 29일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발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1대 국회에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며,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고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며,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며, 인권위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는 들으라. 지금이야말로 혐오에 휘둘리며 인권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씻을 기회“라며, ”평등에 협상은 없다. 비겁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