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 12일부터 마트·편의점 등 자유롭게 구매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 12일부터 마트·편의점 등 자유롭게 구매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7.0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1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1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되고 12일부터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부터는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단,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가 이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