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QR코드 도입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QR코드 도입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7.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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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시 찬송 자제,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
26일 관악구 왕성교회 앞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26일 관악구 왕성교회 앞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이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등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입장 시 전자출입명부(QR코도)도 사용해야 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예배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전자출입명부(QR코도)도 설치하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에는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