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만 75세 이상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8월부터 폐지
‘서울형 기초보장’ 만 75세 이상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8월부터 폐지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7.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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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3% 이하와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