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유에 등유 최대 70% 섞은 유통사범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유에 등유 최대 70% 섞은 유통사범 검거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7.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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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조·판매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서울시가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 유통한 업자 4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이번에 적발된 석유 제품은 경유에 등유를 최대 70%까지 섞어 불법 제조됐다”며, “구매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기계 사용자, 판매자는 석유 일반 판매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섞였는지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된다”면서,  “추가 공법자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4명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 보유하고 있던 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한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대협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차량 내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 이상화탄소 등 유해 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부품 손상이나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