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처리업자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처리업자 대거 적발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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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 처리업자 72명 ·사업장 14개소 등 52건 검찰 송치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든 폐기물처리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