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3일전 신청' 규정 삭제 등 성차별정책 3천여건 개선
'난임치료휴가 3일전 신청' 규정 삭제 등 성차별정책 3천여건 개선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8.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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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

지난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천300여건의 성차별적인 법령과 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자체에서 개선한 정책과 법령을 종합분석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법령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의 차이가 성차별이 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 평등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법령과 사업 총 2만9천3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중 8천88건에 대해 개선 계획을 세워 모두 3천373건(41.7%)을 개선했다. 지난해 개선율은 전년(29.6%)보다 12.1% 포인트(p) 상승했다.

중앙 부처의 경우 1천921건의 과제를 평가해 177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69.5%에 달하는 123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할 때도 치료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중 근로 기간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1년 미만 근무였던 것을 6개월 미만 근무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근무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는 2만7천4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시행했으며, 이 중 7천911건에 대해 개선 계획을 세워 41.1%에 해당하는 3천250건을 개선했다.

인천광역시는 범죄에 취약한 저소득 1인 여성 가구와 모자(母子) 가구 등을 위해 '여성 안심주택 공급 사업 계획'을 시행했고, 서울시 영등포구는 빅데이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을 개선해 여성뿐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으로 정보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