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합의 번복 유감"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합의 번복 유감"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8.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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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간담회 진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의협회장 협의 통해 합의문안 마련
대전협, 합의문안 거부·집단휴진 강행··· 의협도 동의 철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14일 오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14일 오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공공 의료 확대 등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또다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한다.

24일 간담회 이후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문안.  대전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도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4일 간담회 이후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문안. 대전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도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의협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도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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