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업무개시명령에 “무리한 행정 처분, 강하게 저항할 것”
의협, 업무개시명령에 “무리한 행정 처분, 강하게 저항할 것”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8.26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초강수 대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집단행동 총궐기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집단행동 총궐기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무리한 행정 처분에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다만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이 이에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러한 초강수 대응에 네티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는 파업하면 안 되냐’는 차가운 반응이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논란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된 공공의대 의사한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의사 생존권 지키기’의 프레임을 씌워 정부 측에서 발표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게 하고 있으나, 의사 파업은 효용이 없기로 알려진 잘못된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실무자들과 협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졸속 행정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