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요양 시설 면회도 불가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요양 시설 면회도 불가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8.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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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9월 6일까지 8일간 적용될 예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30일부터 8일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조치로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된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이 권고된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진행해선 안된다.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 시설이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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