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건보공단, 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9.0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7개 급여제품 대상…판매업소,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을 고시하고,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보청기 보험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뒤 급여 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제품을 4개군으로 분류하고, 제품군별 가격을 책정해 고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품별 가격은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고시된 가격에는 초기 적합관리비용 2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이 비용은 제품 구매 후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적합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된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은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보청기 지급 기준액,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과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