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감지장비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10만대 보급
사고 감지장비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10만대 보급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9.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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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까지 30만 명에 지원
ICT로 비대면 돌봄서비스도 가능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도 ⓒ보건복지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화재, 낙상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 대를 올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에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심박·호흡 활동량감지기, 조도·습도·온도감지기, 태블릿PC 기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있다.

장비를 설치하면 화재, 낙상, 실신 등 응급상황 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호출 신호를 보내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비는 여러 감지기에서 수집한 대상자의 심박·호흡, 수면시간 정보 등을 토대로 응급상황을 판단하게 된다.

장비 이용자가 직접 응급 버튼을 눌러 소방서로 구호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응급관리요원과 생활지원사에게도 동시에 알림이 전달된다.

이 밖에 장비를 이용하면 응급관리요원, 생활지원사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장비로 생활지원사와 통화할 수 있고 치매예방운동 등 각종 교육동영상과 날씨정보 등도 볼 수도 있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2008년부터 운영해 온 기존 장비가 노후화해 최신장비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새 기기는 이전 기기보다 오작동이 적고 응급상황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대구 동구, 경북 문경시, 경남 김해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240가구를 대상으로 장비를 설치해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10만대를 전국 가구에 보급한 뒤 내년과 후년에 각 10만 대씩 2022년까지 총 30만 명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장비 9만9천 대도 내년까지 차세대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