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0.09.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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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2020년 9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