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신고기능’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금지
‘본인인증·신고기능’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금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9.10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번방’ 사건 범죄 수단으로 악용 지적

익명성에 기대 청소년 대상 성 매수와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 고시됐다.

해당 앱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1일부터 앱스토어에 청소년 유해표시(19금)를 명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5월 랜덤채팅앱을 규제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지난달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앞으로 실명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기능, 대화 저장, 신고 3가지 기능을 갖추지 못한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9금’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성인인증 절차를 두지 않고 앱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 연계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 서비스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대화서비스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랜덤채팅앱은 미성년자 등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범죄 경로로 활용됐다. 청소년 대상 성 착취, 불법·유해행위 주요 경로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명인증, 대화저장, 신고 기능을 갖춰야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나 대다수 랜덤채팅앱은 이런 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서 유통중인 랜덤채팅앱 346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인인증 기능을 장착한 앱은 13.3%에 불과했다. 47.1%는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대화 내용 등 신고가 불가능한 앱은 44.2%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여가부는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랜덤채팅앱들을 점검하고 사업자에게 조치 사항을 안내한다. 고시 시행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벌여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