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받는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받는다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9.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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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8천 명 지원…1인당 최대 4만5천 원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수령 청년들의 사용용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가 62.3%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GBN뉴스 사진 자료

서울시가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천 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4만5000원(정신건강 검진비 3만 원 이내 실비·교육수당 1만5000원 정액)을 받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식사 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오고 있다. 또 필수인 보수교육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 8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지원대상 1만8천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9~12월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