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 인권전담부서 신설·시민인권위원회 설치 등
경기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 인권전담부서 신설·시민인권위원회 설치 등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9.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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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앞에서 제정 반대하는 집회 진행하기도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GMW연합, 인천기독인모임 등 105대 단체가 21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GMW연합, 인천기독인모임 등 105대 단체가 21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인권전담부서 신설, 부천시민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부천시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 나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전체 21개 조로 구성된 부천시 인권조례는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와 인권전담부서 신설, 부천시민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GMW연합, 인천기독인모임 등 105대 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명령 효력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집회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