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법개정안 발의" 약속
정의당,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법개정안 발의" 약속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0.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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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주근 기자)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주근 기자)

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장정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상총련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면서도 “사실 감액청구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께서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상총련에서 요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도 저희가 조만간 낼 예정”이라면서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 상황 단계별 통제 방역에 맞춘 그런 민생 피해 대책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도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의 수익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입법 전까지 적극적 행정개입을 통한 임대료 인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