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씩 지급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씩 지급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9.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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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82억 원 투입…서울시 39만931명 대상
GBN뉴스 사진자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사진자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이다.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만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 지급받던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9월 출생아로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한 적이 없는 아동은 9월분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월에 함께 지급된다.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김경미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지급을결정했다"며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