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요양시설 면회 금지… "영상통화 등 지원"
정부, 추석 연휴 요양시설 면회 금지… "영상통화 등 지원"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0.09.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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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출국·임종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 시설 면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다만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임종이나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방식으로 실시해야 하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할 수 없다.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등 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했다. 이밖에 연휴 기간 요양병원 의료진이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 전화’ 등을 제시했다. 
 
연휴 기간 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대책도 나왔다. 김 총괄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연휴 기간에 숙박 예약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호텔·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체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주요 호텔과 콘도,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주요 관광지는 무인매표소 운영, 일방통행과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지정해서 입도객에 대한 특별관리를 할 예정이다.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발열 이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 총괄대변인은 “발열 이상자의 진단검사와 숙소 내 의무격리는 관광객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여행을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과 같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직접 만나기 쉽지 않고 또 정을 나누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게 될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깊이 이해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