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하라"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9.2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지난 15일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945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의 15년간 불법파견에 의한 비정규직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며 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내달 말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에는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의 이러한 조치는 검찰 기소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약 30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