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 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 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09.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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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료=법무부)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료=법무부)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진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돼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