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 일방적 추진 규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 일방적 추진 규탄"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0.08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 제안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 일방적 추진 규탄 택배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 일방적 추진 규탄 택배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 일방적 추진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협약식 일방적 추진 규탄 택배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에 노조는 “출된 법안은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산업발전을 위한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있을 뿐 종사자, 소비자의 권익증진,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등 그 제안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택배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거 삭제하고 재벌특혜를 더욱 강화한 자본편향으로 법안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안에 대해 ▲택배사업자의 무한 증차 가능, ▲불법·탈법의 온상인 행정사무의 위탁, ▲택배사업자의 필수 규제 면탈, ▲택배노동자에게 손해 전가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