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업무개시명령, 법적 근거 없어··· 헌법 소원 제기"
의협, "업무개시명령, 법적 근거 없어··· 헌법 소원 제기"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0.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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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로 의료정책포럼 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의료계가 지난 8월 집단 휴진을 선언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사전통지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처분서에는 의견 제출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유 제시 취지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문구는 한 문장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처분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어떠한 점에서 의료법 제 59조가 정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처분을 통해 증진 시킬 수 있는 공익보다 의사들이 입게 되는 행동자유권 및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제한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전시 상황 이외에 그 어느 시대에도 의사를 공공재로 귀속하고 동원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극단적 사회민주주의 국가 또는 사회국가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단체 행동을 범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경희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의사의 응급의료의무 등 윤리 규정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지만, 국가가 통제 가능한 응급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응급 상황인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