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2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예약 권장
사회복지시설, 1.2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예약 권장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0.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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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오늘부터 운영 재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의 2단계에서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 휴관했던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도 문을 열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은 앞서 지난 8월 23일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면서 휴관이 권고됐고,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11만4천616개 시설 중 83.1%(9만5279개)가 휴관 중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방침을 설명하면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추가로 공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시 '4㎡(1.21평)당 1명'의 이용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시간제·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식사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어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각 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종사자와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용 재개 시기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