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도 ‘여성·장애인 기업’ 인정
사회적 협동조합도 ‘여성·장애인 기업’ 인정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0.15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조달시장 문턱도 낮춰
정부, 사회적 기업 위해 규제 59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육성하고자 5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경영체·여성기업·장애인 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 경감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성장 촉진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핵심 규제를 일괄 개선해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 계약이나 우선 구매 등 정부 조달 관련 규제 24건을 손봐 사회적 기업이 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수의계약 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해 사회적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선정 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인은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법인은 이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고쳐 일정 규모 이하 농업법인도 식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다시 쓸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