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 '최대 100만원'… 19일부터 현장접수
서울시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 '최대 100만원'… 19일부터 현장접수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0.10.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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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서 30일까지 신청…5부제
소득 25% 이상 감소 생계 곤란 가구
서울시는 2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에너지복지 나눔 대상'을 시상한다.&nbsp;(GBN 자료사진)<br>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 (GBN 자료사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이다.

소득 감소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지난달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 접수처 혼잡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