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시환송심서 최종 무죄···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시환송심서 최종 무죄···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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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새로운 증거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판결 후 법원을 나와 "민주주의,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죄 취지로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