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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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13일까지 표시 의무 대상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업소에서는 버거킹, 맥도날드 등 햄버거 5개사와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 피자 17개사 등 총 31개사 등으로, 해당업체들은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현황 (식약처 제공)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현황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