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요금·배차시간 지역 편차 최대 ‘12배’
장애인콜택시 요금·배차시간 지역 편차 최대 ‘12배’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0.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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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제주 50원 vs 인천 600원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별 요금과 배차 간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 1㎞당 최저가 지역과 최고가 지역의 차이가 12배에 달했다.

최저가 지역은 제주로 1㎞당 50원이었고, 최고가 지역은 인천으로 1㎞당 600원이었다.

배차 시간도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 배차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다. 배차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충북(1시간)으로, 전북의 133배에 달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킨 지자체는 17곳 중 5곳(서울, 경기, 세종, 경남, 제주)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가 배차 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간과 요금 등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