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4명 중 1명 정도만 교육을 받았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화인 직장 내 법정 교육이다.
국회의원의 연도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을 보면 2016년 1.3%, 2017년 0.3%였고 2018년 0%, 2019년 0%다.
2019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함께 보좌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도 0%로 나타났다.
국회 전체 직원의 평균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32.9%다. 국회 입법조사처 84.5%, 국회도서관 78.0%, 국회 예산정책처 76.7%, 국회사무처 67.7% 등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19년 교육 이수율은 27.3%다. 2016년엔 11.1%, 2017년엔 8.8%, 2018년엔 53.8%였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개 기관은 100% 교육을 받았다. 반면, 국립암센터는 27.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6.3% 등 저조한 기관들도 있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과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2018년 이어 2년 연속 0%
저작권자 © GB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