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국회 0%·복지부 27.3%
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국회 0%·복지부 27.3%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0.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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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18년 이어 2년 연속 0%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4명 중 1명 정도만 교육을 받았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화인 직장 내 법정 교육이다.

국회의원의 연도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을 보면 2016년 1.3%, 2017년 0.3%였고 2018년 0%, 2019년 0%다.

2019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함께 보좌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도 0%로 나타났다.

국회 전체 직원의 평균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32.9%다. 국회 입법조사처 84.5%, 국회도서관 78.0%, 국회 예산정책처 76.7%, 국회사무처 67.7% 등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19년 교육 이수율은 27.3%다. 2016년엔 11.1%, 2017년엔 8.8%, 2018년엔 53.8%였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개 기관은 100% 교육을 받았다. 반면, 국립암센터는 27.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6.3% 등 저조한 기관들도 있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과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