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시비 ‘민주화 전형’ 입학, 5년간 최소 100명
불공정 시비 ‘민주화 전형’ 입학, 5년간 최소 100명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0.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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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30명·이대 21명·고대 3명·전남대 21명 등

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전남대 21명 등 98명이 이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연세대의 의예과와 치의예과 합격자도 있었다.

김 의원은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제출받지 못한 2016년 이전 기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각 대학의 전형을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둔 중장년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김 의원은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돼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이 포함되는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이화여대도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으로 21명 입학했고, 연세대도 2016년 8명 더 있는 걸로 파악됐다”며 “연세대는 최저학력기준까지 삭제하고 학생을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입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민주화 운동 전형은 기회균형전형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법에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