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10.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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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후 이동지원 종합조사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중복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제도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1단계로 장애인 활동 및 보조기기 지원, 응급안전 부문 등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확대한 바 있다.

2단계 확대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선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을 기록한 장애인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동이 어려운 중복장애인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이어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