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차량 등록 기준 강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차량 등록 기준 강화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1.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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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보유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청년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생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인테리어 등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제한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125㏄ 이하 차량만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하려면 배달 중인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6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장애인을 위한 차량등록은 종전처럼 허용된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 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그랜저·제네시스·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다. 계속 보유하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