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가사노동자들을 포함하라"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가사노동자들을 포함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04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가사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가사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사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와 가정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인력인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지금까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었지만,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소득 증명이 어려워 정부 지원금은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보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21대 국회에는 3개의 유사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놓여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돌봄서비스 이용자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대의로 상공회의소 같은 기업단체들도 적극 동의하는 법안“이라면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당장 가사노동자를 포함시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