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 대 증차… 전용차량도 운영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 대 증차… 전용차량도 운영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11.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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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배차 대기시간 감축 기대해
(좌)서울시 복지정책실장(김선순), (우)KST모빌리티 대표이사(이행열), (앞)안진환 장애인 명예시장 ⓒ서울시
(좌)서울시 복지정책실장(김선순), (우)KST모빌리티 대표이사(이행열), (앞)안진환 장애인 명예시장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만7400대로 확대해 오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체, 뇌 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인이다.

바우처택시는 미리 등록한 장애인이 콜택시를 불러 타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요금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나비콜·엔콜 등 2개 업체 택시 7천여 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일 이용자는 10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증차와 함께 1천 대를 바우처 전용택시로 운영하고 강제배차 제도를 추진해 택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예약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우처택시 운전기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례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전기사를 상대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차량 호출에 대한 응답률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도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쉬워져 출퇴근길이나 병원을 오갈 때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면 만족도가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약서비스 요금은 노쇼 방지 등을 고려해 지원요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에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전화를 하면 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바우처택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자유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