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신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법안 발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
'유치원' 대신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법안 발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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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 대신 유아교육기관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개정해 공교육 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29일 강 의원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 교사노조연맹 등 전국 교육시민단체가 동석한다.

개정안은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개정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며,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 김민석, 김승원, 김진표, 김철민, 맹성규, 박찬대, 송갑석, 이성만, 이원욱 의원 등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